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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숨통

내년 10월께 軍시설통제구역 500m→300m·민통선 15km→10km로 축소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축소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권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현재 정부로 이송돼 시행령 제정 등 법 공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중요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이 500m에서 300m로 축소된다.

개별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1㎞에서 500m로 줄어들며,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도 15㎞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주요 군사기지 및 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연천군의 경우 군 전체 면적의 20% 정도가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비행안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기지별 특성을 감안해 기준 이상 건축행위가 허용되며,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장애물의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때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군사분계선 25㎞이내 지역 중 제한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범위를 확정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도의 건의 내용은 협의기준, 협의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협의 방법 등을 명시해 군 협의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군 협의 절차를 행정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지역, 위탁처리기준 등을 명시해 군 협의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토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관할 부대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을 참여시켜 군 협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문수 지사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도로서는 역사적인 법으로, 도 북부지역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에 도와 관계 시·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강원도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덧붙인 뒤 “도는 앞으로 국방에도 기여하고 지역발전도 추진해 군사시설이 있다고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이전할 때 반대하는 현상을 막는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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