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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33곳 적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 보관,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도내 33개 건설폐기물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말까지 도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거나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8개 업체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개선명령(8곳), 나머지 업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연천 소재 신잔토개발(주)는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냉방시설 철거작업 중 발생한 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수집, 운반 및 보관하는 등 관리 소흘로 인해 석면을 대기중으로 유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양주 소재 (주)강북공영은 사업장내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을 지정폐기물인 석면과 혼합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했고, 평택시 미래환경(주)과 안양시 동방산업(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폐기물소각로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해 각각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동두천 소재 수도환경은 1차 중간처리한 폐합성수지, 폐벽돌, 폐목재 등을 혼합해 보관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경고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또한 수원시 (주)동우환경개발, 백상기업, 양주시 (주)강북공영, 동두천시 (주)수도환경, 안양시 동방산업(주), 용인시 (주)청석기업, 고양시 인선ENT(주), 이천시 금강환경산업(주), 화성시 청한공영(주), (주)다원환경, 삼흥산업개발, 평택시 (주)천지환경개발, 미래환경(주), 가평군 (주)가남환경 등 15개 업체도 경고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 마평산업개발(주)는 허가받은 보관장소 밖 노천에 약 600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산적해 영업정지 1개월, 파주시 (주)삼표파주사업소는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해 조업정지 10일과 각각 고발됐다.

조치명령 및 고발 업체는 양주시 진도환경개발(주) 등 8곳이고,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건융환경개발(연천), (주)삼환환경(수원), (주)신명(동두천), 여주환경(주)(여주), 정일산업(주)와 조광환경산업개발(주)(용인), 문화기업(주)(파주), 삼흥환경건설(주)(군포) 등 8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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