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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도 봉급·예금압류

안양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봉급과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18일 시(市)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부과된 총 주차위반 과태료는 310억원(76만1천434건)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169억원(42만4천799건)으로 징수율이 54.5%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따라 10회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고액체납자 가운데 봉급생활자 974명에 대해 독촉 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한 뒤 오는 6월께 최종 미납자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7월 이후 10회 이상 체납한 일반 자영업자와 4회 이상 체납한 봉급 생활자에 대해 2차로 예금과 봉급을 각각 압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사법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그릇된 납세풍토를 바로잡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를 우선으로 압류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김진수 기자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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