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산업자원부의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조정명령과 관련, 이들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市)는 이들 제품이 국내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되고 페인트용품업소, 가두 판매 등 비정상적인 판매로 인해 취급상 화재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거해 형사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16일 유사 휘발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350여 용제 생산·유통업소에 조정명령을 내렸으며 유사 휘발유 생산업체는 조정명령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김진홍 기자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