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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오래된 주거지역 화재예방책 있나

소방당국 예방책 마련 국한 아파트 입구 차단기 ·불법 주차
소방차 진입 방해요인 작용 행정당국 철저한 단속 중요

 

화재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 버린다.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수십년 노고가 한줌의 재로 남는다. 무려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참사만 하더라도 화마가 얼마나 삶의 공간을 여지없이 초토화 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화 시키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모든 참사는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란을 통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십수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역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골목이 비좁은데다 골목마다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대도 간신히 빠져 나가는 화재 취약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데도 소방당국이 내놓은 이렇다할 화재예방교육이나 대책을 찾아 보기 힘들다. 수년전만 해도 형식적이나마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문틈에 끼어 있던 ‘겨울철 소방대책’이라고 적힌 내용의 유인물도 이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소방당국이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초고층 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건축물, 공장 밀집지역 등에 국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대부분 도로에서 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단지내 골목의 폭이 차량 한대를 일렬로 세우면 차량 한대가 간신히 빠져 나가는 정도의 폭에 불과하다. 단독주택 단지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출동하면 단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단지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육중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지 입구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어떠한 표식도 없으며 소방차 진입을 알리는 ‘소방차 전용’이라고 도로에 쓴 황색 굵은 글씨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소방차가 단지 입구를 어렵게 통과해 단지내 골목에 들어서도 소방차는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어진다. 주차선에 주차된 차량들이 포화 상태가 되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이 차량이 한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세워 그나마 차량통행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진입한 차량은 진퇴양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소방당국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소방도로임을 알리는 그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화재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그 어느 곳보다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화재예방대책은 보이질 않는다.

소방차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높이 4m, 폭 2.5m, 길이 10m 정도로 길 모퉁이에서의 직각 사거리는 진입거리는 8m에 달한다고 한다. 아파트에 출동하는 혼합형 붐 고가사다리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11m가 넘는다고 하니 골목길이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불법 주차차량들이 얼마나 화재진화에 방해가 되는 지를 알 수 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건축 준공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세대당 0.5대 꼴로 주차장이 갖춰져 현재는 대부분 포화상태다. 주간보다는 야간에 신속한 소방차량의 출동에 적지 않는 방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 외부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가 소방차 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단지내 도로에 표시돼 있는 ‘소방차 전용’ 황색선 내에는 차량 주차를 삼가해야 한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2007년 상반기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1천611건의 화재 발생으로 100억여원의 재산피해와 9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화재발생건수의 경우 1천286에서 1천611으로 25%정도 늘었으며 인명피해도 5명이 증가한 99명이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98건(주택165건, 아파트133건), 공장(160건), 차량(1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초고층 아파트나 대형 시설물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소방차량을 소형화해 골목길 화재에 대처해야 한다. 수원시내 장안구 조원동 등 오래된 주택 밀집지역 골목안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단속을 게을리 한 수원시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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