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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화성시의 직무유기

안병현<논설위원>

도로에 구획돼 있는 주차장이건 이면도로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차량들. 이를 보다 못해 관할 행정관서에 전화로 신고라도 할라치면 마치 귀찮다는 듯 장소가 어디냐, 차종은 무엇이냐, 신고자는 누구냐 꼬치꼬치 물어 오던 공무원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즉각 현장에 도착해 견인조치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들은 ‘견인조치 대상차량’이라는 유인물을 차량에 꽂아 놓고 사라진다. 이 유인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견이후 수일간의 시간을 두고 차주가 나타나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유인물을 꽂아 놓고 또 수일이 지나야만 견인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차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바퀴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 모두 빠져 있고 차창은 깨져 있어도 관계 공무원은 차주에게 스스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무단 방치차량의 단속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수원지검 형사4부(김호정 부장검사·양인철 검사)는 최근 무단방치 차량들의 단속 및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역내에 산재한 수십대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권 행사와 출석요구, 고지서 발부 등 주어진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기소를 하게됐다”며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관련 업무 부실이 화성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무단방치 차량 관련 업무 부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연한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지금까지 누적돼온 오류를 애꿎은 두 사람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말했다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경찰권을 내놓든지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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