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위조 신분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린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최모(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피해자 강모(50) 씨 등 2명의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으로 농협, 우체국,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CMA계좌를 개설, CMS(자동이체)를 이용해 강 씨 계좌에서 2억2천만원을 이체받는 등 한달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5천656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계좌이체시 예금주의 신상명세만 동일하면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CMS(자동이체)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3~4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