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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책개발비 허위로 탔다” 부천 모의원 보좌관 진정서

<속보>보좌관 임금착취와 강제해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천 A국회의원(본보 18일자 6면)에 대한 보도와 관련, 보좌관으로 일했던 B씨가 이같은 내용과 더불어 A의원이 국회에 정책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청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2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의원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물론, 검찰수사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날 B씨기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총 350만원의 급여를 부당 착취했으며 국회사무처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해 정책 연구비를 타냈다.

B씨는 또 첫 월급을 받던 2007년 2월 A의원이 “지구당 사무국장과 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사무실 경비와 인턴비서 월급보조를 위해 매월 5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같은해 12월까지 인턴비서 통장에 매월 30만원씩 이같은 명목으로 A의원에게 지급했다.

또 A의원이 정책개발연구비 명목으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일부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B씨는 “지난 12월 국회사무처에 추가로 제출한 정책연구개발비에 대해 이미 외부 발주로 이뤄진 연구비를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제목을 만들어 ‘자료집 500권 발간’과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교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와 함께 “A의원이 비슷한 방법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으며 지난 2006년도에도 수차례 허위로 초청장을 만들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것처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돈을 타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개발비 허위신청에 대해 A의원은 지난 19일 부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운영위원들에게 “B씨가 주장한 정책연구개발비 허위신청은 사실과 다르며 의심받을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로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된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사무실 내부에서도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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