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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위해 지방소득세 도입해야”

경기개발硏 ‘지방소득세 도입 타당성 및 방안’ 연구자료 발표

지방의 재정자주권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재정분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세 제도를 선진국형인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세 개편방향은 재정 자주성, 책임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득과세와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송상훈 연구위원은 23일 ‘지방소득세 도입 타당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통해 “경제성장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세 소득세 재원과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이원화하고 낮은 세울이 적용되는 구간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분리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세원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구간은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해 지방세 세원으로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내 종합소득세 고소득자 비율은 8천만원 이상이 2만2천496명(20.5%)이고 1억원 이상이 1만5천175명(19.8%)이다.

지방소득세 도입시 정부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기준세울을 정하고, 지방은 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세율결정권을 부여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외의 소득에도 지방이 결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가감된 세수는 지자체에 귀속시켜 소득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상되는 세수효과

세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7조4천억원을 지방세로 하고 등록세 6조7천억원을 국세로 분류할 경우 6천500억원의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할 경우 9조7천억원인 반면 등록세는 6조7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어 근로소득세만 국세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지방세수 증가규모가 2조844억원 정도이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규모가 1조9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세수중립적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기능 강화와 이전재원의 비중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되고 세수중립적인 만큼 비교적 받아들이기 무난한 방안이다.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증가분을 감안할 때 지방세수 증가 규모는 4조4천억원 정도이고, 내국세 감소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소규모가 2조4천억원 정도인 만큼 지방재정은 약 2조원 정도로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대체할 때 도입이 무난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안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방간 협의를 통해 조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점차 축소해 지방간 경쟁과 세수증대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80%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세수증대 노력에 다소 소흘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급비율을 50%로 줄이는 대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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