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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유족들에게 책임회피 각서요구 말썽

이천시가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서류를 제출받으며 유족들에게 ‘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내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유족과 냉동창고 시공사인 코리아냉동은 시(市)의 중재로 지난 14일 보상금 협상을 마무리, 다음달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나눠 지급키로 했으며 1차로 장례비가 지급됐다.

보상금 합의문에 따라 유족들은 이천시에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과 함께 2차 보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천시는 행정서류 접수와 함께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천시에 향후 민·형사상 고소, 고발, 진정, 제소 등 형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보상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각서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받아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시가 중재한 보상금 합의문도 “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향후 대한민국 및 사망자 국적국의 법률상의 모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냉동창고의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천시 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데 이천시가 책임을 피하려는 각서를 제출받아 어이가 없다”며 “이천시가 보상금 협의를 중재한 저의마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재영 유족 대표는 “각서대로라면 문제가 생겨도 유가족들은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시가 합의를 중재한 만큼 보상금 지급 등 사고처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시는 코리아 냉동에서 보상금을 받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각서를 통해 명확하게 해두려는 것”이라며 “유족 대표단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각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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