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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균형발전 대책 어떻게 되나?

지역간 창조적 광역발전 촉진
신성장동력·통합적 광역 행정시스템 구축등 4대방안 제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밝힌 ‘창조적 광역발전’의 구도의 가장 큰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주도의 발전방안들이 형식적인 지방분권에 그친데 반해 이날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주된 내용이다.

이른바 지금까지 수도권vs지방이라는 대결구도를 수도권&지방이라는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새로운 동력원을 마련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발전 촉진 ▲특성화된 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구축 ▲분권·협력·통합적 광역 행·재정 시스템 구축 등 4대기조를 표방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적 광역발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과거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등의 분산형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새 정부는 지역경쟁력과 경제살리기 및 균형발전을 결합한 통합적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추진방향 대로라면 경기도가 지역경제의 주체가 돼 때에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로인해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개방·협력·광대역경제권방식을 통해 지역간 창조적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경기도 인천시 등 각각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발전을 이뤄왔다면 앞으로는 행적구역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과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폐단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모적 경쟁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도 아직은 정책에 불과하다. 새로운 특별법을 재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수정법과 국균법의 양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양상을 가져온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진될 특별법에 대한 각 지역의 입장대변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도도 이문제를 두고 앞으로 도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역발전 구도의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 부분이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발전 동력을 가져온 것에 대한 폐단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간투자 맞춤형 지역발전이 그 모토인 셈이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입맞을 맞추기 위해 맞춤형 정책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이 추진중인 민간투자가 대부분 지방정부가 손해를 만회해 주겠다는 조항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면 자칫 잘못 추진한 지방정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있는 우려도 안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투자에 있어 여과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눈여겨 볼 대목중 하나다.

이 같은 발전방향은 절대적으로 지방분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수위는 그동안 중앙주도의 지방분권이 형식적이었다고 보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셈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권이 어디까지 인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섣부른 판반을 불러 올 가능성 마저 낳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인해 도의 입장이 더 확고하고 강화돼 각종 사업을 도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면이 있지만 지방분권의 의미는 결국 각종 사업에서 국비의 제한을 가져올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도의 경우 지방세의 국비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0%대 40%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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