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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 조성절차 간편해진다

道, 13개 시·군 등과 오늘 합동 회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기 저가 공급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회의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광역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당선인이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1년이내에 가능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포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5일 도와 안산시 등 13개 시·군,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개선은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 및 사업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산업용지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침 등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아 도내 공업용지 공급물량의 부족과 국내기업에 대한 신·증설 금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까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 군사시설 협의, 도시계획절차, 농지·산지 전용협의, 수도권정비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입지 시기를 놓치거나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도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산업용지 조기 저가 공급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와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등 규제완화 요구와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 심의 생략 또는 축소를 통해 조성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다양화하기 위해 복합개발방식 활성화와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해 저가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내부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에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로서는 수도권의 열악한 산업입지 정책 개선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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