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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국균법 통합 ‘수도권 특화’

인수위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추진
지역 정서 특수성 고려 글로벌 발전전략 마련
비수도권과 대결양상 공감대 형성할 지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창조적 광역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수도권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형준 기획분과조정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된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말한다. 특히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밝혀온 것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자의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6대 발전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대로의 전환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 지방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둘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수정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그동안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대결양상을 부채질해 와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제정때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새로운 대립구도 양상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수위가 밝힌 창조적 광역발전 모델은 그동안 수정법과 국균법 등에 얼룩진 수도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의 입장이 과연 새로운 특별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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