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이 설 연휴기간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 비상구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8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백화점 및 대형 판매점에서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아예 창고용도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 소방본부는 30일부터 2일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115개소와 영화상영관 60개소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및 복도·계단의 물건 적치 행위, 쇠창살 및 시건으로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대상물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물의 사용과 영업 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대피 장소로 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비상통로와 소화전 앞에 상품진열대를 놓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