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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담임배정 제외 학교장 고발키로

<속보>의정부고교에서 전교조 소속 전·현 분회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담임배정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본보 3월 5일자 14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학교장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달초 교내 인사를 하면서 전·현직 전교조 분회장 출신 이모, 용모교사 등 3명을 특별한 사유없이 담임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관례에 없는 교무·학생·윤리·정보·과학부장 등 5명의 보직교사들을 무더기로 담임교사로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들 교사가 담임을 할 경우 '자율학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담임에서 제외했다고 전교조측은 밝혔다.
 전교조는 보직교사는 바쁜 업무로 인해 관례적으로 수업시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을 오히려 담임으로 배정한 것은 담임교사 승진가산점을 통해 이들을 승진시키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업무가 많은 보직교사가 담임을 할 경우 반 학생 이름조차 모르는 일이 생기는 등 업무과중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담임배정을 교묘히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의정부노동사무소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노무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덫붙였다.
 해당 학교장들은 "교내 여론 등을 수렴에 담임을 배정했고 특정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의정부여고도 최근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를 담임배정에서 제외시키고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확인에 나섰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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