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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들 ‘멋대로 홍보’

‘강사 인적사항 등 눈에띄는 곳 게시’ 규정 무시
학생들 “충분한 검토 불가능 선택권 제한” 비난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입학시즌을 맞은 가운데 각 학원들은 홍보에 신경쓰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학원운영규칙시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강사의 인적사항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또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 요금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W학원 내부에는 수강료와 강사 인적사항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고 현금출납부나 수강료영수증원부 등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채 받은 학원비를 수첩에만 기재하는 등 관련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근 H학원에서도 수강료 및 강사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수원지역에 영업중인 일부 학원들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학원에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담당 강사가 누구인지 수강료가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신청을 해야만 강사 등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각 학원들은 인터넷 홍보나 아파트, 학교앞 전단지홍보 등으로 ‘학생들 끌어모으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Y여고 이모(17) 양은 “학원 강사와 학원비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학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학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학원 손모(43) 원장은 “학원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일이 다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규정대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H학원 관계자도 “학원내 페인트 작업을 하느라 잠시 떼어놓았을 뿐”이라며 “즉시 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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