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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화상채팅 주의보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화상채팅 이용자의 신체 특정부위와 신상정보가 노출된 음란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화상채팅을 할 때 철저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채팅은 인터넷 캠코더 앞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알몸을 통째로 보여주며 대화한 후 섹스 상황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채팅 당사자가 상대방의 알몸을 녹화한 이른바 ‘몸캠파일’이 P2P(개인 간 파일공유방식)를 통해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불특정 다수가 무심코 알몸의 주인공을 알아보기도 한다.

타락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화상채팅의 피해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2004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어 맨몸을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얼굴까지 드러냈다. 한 여중생은 지난해 말 자신과 화상채팅을 나눴던 남학생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당시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처럼 단순히 재미로 한 화상채팅도 화근이 된다.

한 가톨릭 신부는 여성 행세를 한 남성과 음란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에게 보냈다. 음성 변조기로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인은 상대방이 신부임을 우연히 알고 "성직자 신분으로 음란 채팅을 하고 성기 사진까지 찍어 보낸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수천여 만원의 금품을 뜯어냈다. 경찰은 그 신부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10월 범인을 구속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전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이나 수사망이 ‘정보의 바다’에 맹렬한 기세로 출몰하는 ‘몸캠파일’을 근절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는 최선의방법은 화상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요, 차선의 방법은 화상채팅을 하더라도 알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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