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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목조 문화재 불나면 대책없다

소화기 녹슬거나 검사 안받아 유명무실
소방법 허술해 방제시설 제대로 안갖춰
관리인력도 태부족 초동진화 허점 노출

국보 1호 숭례문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마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명 사찰과 목조 문화재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조 건축물 등 유형 문화재의 경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허술한 법규와 부족한 문화재 관리 인력으로 제2의 숭례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2·3·4·5·6·7·9면

◇심각한 화재 불감증= 11일 오전 하루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용주사. 이 사찰에 배치된 50개의 소화기는 2월 말까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조차 받지 않았고 일부 노후된 소화기는 녹마저 슬어 있었다.

또 지난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된 대웅보전 출입문 바로 옆과 효행교육원 코앞은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탄가스통과 석유 기름이 한 가득 쌓여 있었다.

성남의 남한산성도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것 마찬가지. 북문에 배치된 2대의 소화기는 지난해 6월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상태다. 남문과 서문, 동문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의 서장대는 지난 2006년 5월 방화로 전소됐지만 현재 1개의 소화기만이 배치돼 있었고, 화서문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는 소화기가 1~4개 씩 설치돼 있지만 모두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어 초동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족한 문화재 관리 인력= 도내 문화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이 분포돼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는 국가지정문화재 249점과 도지정문화재 544점 등 모두 793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도내 공무원은 도 8명, 31개 시·군 60여명 등 68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은 일선 시·군을 제외하고 도에 2명이 배치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사업소를 비롯, 여주, 연천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시·군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명의 인력을 보유한 도의 인력은 유형 문화재 9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문화재 전담 1과 19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법은 눈 뜬 장님= 소방법은 옥외 소화전 설비 등의 대형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재에만 옥외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문화재는 거의 없기 때문.

특히 문화재 시설은 소방법 시행령이 규정한 방화 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수 장소에도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의 문화재는 방화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관련 법규 재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사실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화재 예방 활동을 펴고 있다”며 “올해부터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법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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