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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인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정부부담 마땅” 고수

“법적 안정성·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크다” 재의 요구
道, 임시국회서 해결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 협조 당부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회 재의를 의결한 것을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의무교육 여건에서 환급주체는 정부가 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함께 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했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대통령의 법안 공포 거부권 발동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반발해 표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들이 내도록 한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는 조세 등의 법률에도 위헌 소지가 있었지만 환급은 되지 않은 것에 따라 정부가 이 법률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환급 문제 등의 후 폭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급법을 둘러싼 문제가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재의결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빠른시일 내에 여·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의무교육제 교육에서 교육과 관련된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기존 법률안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환급의 주체가 되지만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문제는 다음 18대 국회에서 또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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