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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성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배당이의절차등 배당 지연될 경우
경락 의해 임차권 소멸할 수 없어

 

Q. 김선호(가명)씨는 아파트 주인인 서모씨와 2000년 6월 27일부터 2001년 3월 20일까지 1억7천만원에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김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9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주인 서씨는 김씨와의 계약을 마친 30일 아파트를 담보로 A은행에게서 3억9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A은행에 의해 2001년 7월 10일 아파트를 경매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낙찰대금 순위에서 2위가 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행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김씨는 2002년 11월 15일 판결(패소)까지 배당금을 못받아 2002년 6월 20일이 돼서야 이사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경락자 조씨는 2001년 8월 13일 2억9천만원의 대금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명도받지 못해 이에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김씨는 10개월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라 A은행이 제기한 소송판결이 2002년 11월 15일 결정됐기 때문에 임차인 김씨의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 김씨는 2002년 6월 20일까지 아파트를 점유 사용·수익한 것은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판례의 의미 = 조씨(경락인)는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배당이의절차 등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김씨는 이에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김씨의 경우 부당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택의 사용권한과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비했지만 이번 사례로 김씨와 같이 주택을 사용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성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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