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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구속

남대문署,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 씨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1시간20여분만에 ‘초스피드’로 신속하게 영장이 발부됐다.

채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는 필요가 없다.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다. 혐의는 다 인정한다”며 숭례문 방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답사한 뒤 접이식 사다리와 시너를 담은 1.5ℓ짜리 페트병 3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채씨는 1998년 경기도 고양 일산 자신의 땅이 신축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창경궁에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다”며 당시 범행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채씨의 자백 외에도 채씨가 범행 도구인 사다리를 메고 버스에 승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채씨의 운동화에 묻은 염료가 숭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같은 성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등 혐의 사실을 뒷받침만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날 채씨는 자신의 방화로 국보 1호가 전소된 데 대해 “후회는 많이 하고 있다. 국민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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