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불법선거운동 ‘갈수록 가관’

道선관위, 설 전후 단속결과 92건 적발

총선을 두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교묘한 방식을 동원하는 등 지능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건 등 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의 디지털 팀장 B와 여론조사기관대표 C는 사전 공모해 여론조사를 통해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애초 계약한 여론조사의 표본크기인 1천500개 보다 많은 4천276개의 과대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B와 C에 대해 A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한 협의로 고발했고, A와의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또 선관위는 다른 예비후보 H는 자신이 설립했던 ○○센터의 사무국장 I와 함께 ‘H 교수의 토론과 만남’이라는 정책토론회를 주관·진행하면서 참석자 40여명에게 H의 성명, 사진, 경력 및 활동상황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했으며, 토론회가 끝난 뒤 식당에서 위 토론회 참석자 25명에게 48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H와 사무국장 I를 각각 고발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로 92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8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받기위해 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의 지능적인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