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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보이스 피싱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보이스 피싱(Voice Pishing)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이것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기를 치는 신종 범죄를 가리킨다. 휴대전화로 용건을 얘기할 뿐 아니라 세금이나 물품 대금 결제도 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범죄수법은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을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이 출몰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취재하기 위해 거짓 전화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00이통통신 고객센터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이 ××만 ×천 원이 연체됐습니다.” “예? 그럴 리가요.” “자세한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말씀해주십시오.” “아, 예…. ××××….” 사람들은 이렇게 무심코 자신의 주민번호를 공개해버린다. 그것이 범죄에 악이용 된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보이스 피싱은 국세청, 국민건강공단, 연금관리공단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금을 환급해 준다는 환급사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어 보안장치를 해준다는 카드관련 사기, 수사기관원 등을 사칭해 자녀의 납치를 조작하여 겁주는 협박사기, 복권이나 경품권 등에 당첨됐으니 송금할 계좌를 알려 달라 해 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인출 사기 등이 대종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사기꾼들은 보이스 피싱의 메뉴를 자유자재로 개발하여 출몰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전화는 일단 사무적으로 받을 것, 주민등록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알려주지 말 것,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상대방의 전화가 해당 기관인지 알아볼 것, 의외의 사건이 발생한 듯이 겁을 주면 당황하지 말고 응대한 후 확인할 것 등이다. 귀가 엷어 귓속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특히 조심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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