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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복지시설 화재 무방비

도내 상당수 투척용 소화기 비치 의무기한 앞두고 설치안해
“분말용 있어 필요없다” 주장… 서울 시설 완전 설치 대조적

도내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이 오는 3월까지 비치해야 하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척용 소화기 비치를 해야 하는 의무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19일 소방방재청과 도내 노유자 시설에 따르면 지난해 6월7일 전국의 모든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오는 3월31일까지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전면 비치 시행을 한 달 앞둔 현재까지 도내 상당수 노유자시설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C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투척용소화기는 비치하지 않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도 A장애인복지회관 역시 투척용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은 채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의 모든 노유자시설이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예산 지원을 통해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장애인복지회관 관계자는 “분말소화기가 다 있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며 “투척용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만 있어도 병합해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노인복지회관 관계자도 “투척용 소화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것 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경기도내 모든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로 내려 보냈다”며 “일선 소방서가 예산 부족으로 투척용 소화기 설치에 따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유자시설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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