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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자 본보에 게재된 성복도시개발지구 내 성주이씨 종중과 제니스건설(주)과의 토지소유권 보도와 관련해 성주이씨 종중에서는 1심(수원지방법원)에서 종중이 일부승소 일부패소하였고, 종중과 건설사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종중이 여전히 일부 승소한 상태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

 

 종중은 이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종중과 건설사간의 토지매각체결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고 일부종중 임원들의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종중의 내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주이씨 종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사업부지에는 이미 예고등기와 가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은 대법원 판결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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