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뜯어낸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조모(2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8월쯤 평택시 평택동 인근 PC방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15) 양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받아 온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과 9월 5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유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유 양이 받아온 현금 30여만원을 모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