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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투척용 소화기’ 설치 외면

정부, 노유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도내 대부분 비치율 10% 미만

안전핀을 뽑고 힘을 줘 밸브를 눌러야 하는 수동식 소화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머무는 시설(노유자시설)에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도내 해당 시설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월20일 7면 보도>

2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투척용 소화기 의무 비치 시한을 한달여 앞둔 현재 의왕, 안산, 안양, 수원 등 도내 대부분의 노유자시설에서의 투척용 소화기 비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안산소방서가 일제조사를 벌인 안산 지역내 959개 비치 대상시설 가운데에서는 16곳 만이 투척용 소화기를 갖추고 있었다.

의왕 지역도 119개 비치 대상시설 가운데 5곳 만이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며 수원 남부 지역 468개의 비치 대상시설 중에서는 10곳만이 투척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 이전까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정부는 당초 2006년 1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6개월 후인 2007년 6월 7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2008년 3월 31일로 시행일을 늦췄다. 투척용 소화기는 불이 난 곳에 던지면 안에 들어 있는 요소 또는 중탄산암모늄 성분이 불길을 잡아주는 간편한 소화장비이지만 가격이 일반 소화기보다 배 이상 비싸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산소방서 및 의왕소방서는 직원들로 계도반을 구성해 노유자 시설을 돌며 투척용 소화기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문자메세지 발송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설치 안된 곳을 파악하여 오는 3월말까지 마무리 하여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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