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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조금 환경피해 유발 예방위해 종합적 검토 필요

경기도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도 환경성 검토가 뒤따르는 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2일 “정부가 여러 분야에 걸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 목적달성이라는 순응적인 제고 수단으로 인식돼 사회적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보조금이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발연은 경기도에 적용되는 환경유해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로 1차 에너지 부문 보조금에 따르는 환경유해보조금은 2006년 기준 재정·경제적 보조금의 경우 3천727억원에 이르고 사회적 보조금인 환경피해보조금은 2006년 기준 6조2천126억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유해 보조금의 개혁을 위해 ▲환경유해 요소제거를 위한 보조금 설계 ▲보조금 개혁 기반마련을 위한 투명성 제고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고려 등이 전제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혁분위기가 성숙한 시점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발연은 현재 도가 지금하는 보조금 중 환경에 유해를 유발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연탄·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버스와 택시, 국가유공자 등에 지금되는 유가보조금 및 각종 연탄보조금 등을 꼽았다.

경발연 관계자는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피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저해요소를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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