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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학교용지매입비 덤터기

지자체 부담 덜지만 분양가 상승 역효과

정부가 신설 학교용지매입금을 공공주택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주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중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의 골자는 ‘용지공급가액 하향조정’, ‘민간개발 공급기준을 현행 감정평가에서 공공개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된 세액을 활용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를 함께 부담하는 안’ 등 3가지이다.

이 안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의견도 일정 부문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이 안은 보고 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 구조개편을 완료하면 적극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용지공급가액 하향 조정’은 현행 특례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용지를 시·도에 공급할 때, 2천 세대 이상 공공개발일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초·중) 내지 70%(고등학교)로 공급하는 것을 세대 수 관계 없이 모든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초·중 30·%, 고등학교 ·50%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줄지만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간개발 공급기준을 현행 감정평가에서 공공개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분양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된 세액을 활용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를 함께 부담하는 안’도 시·군의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결국 시·군도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세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이뤄지는 가운데, 앞으로 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질 것을 짐작해 최근 김문수지사는 학교 신설비용을 국가가 전담토록 새로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택지개발 활성화로 학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도내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무상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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