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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개별공시지가 세금산정 기준일뿐
높은 토지보상가 ‘표준지’에 달려

 

“도대체 공시지가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오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보상에서 유리하겠지요.”

보상에 관한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다.

토지가격에 대해 관에서 공시하는 가격이니 당연히 보상가에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매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등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될 뿐 보상가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상가는 매해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등) 격차율, 보상선례·거래사례 등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여기서 가격시점과의 지가변동율이나,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 격차율 부분은 평가주체가 정할 부분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인위적인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적합한 비교표준지가 선정되도록 한다.

또한 인근 지역의 보상선례, 거래사례를 충실히 수집해 그 자료가 보상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로서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아니라 내 토지 보상가 산정시 비교표준지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변동에 관심을 기울여 표준지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 가격을 보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정평가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치단체 등의 보상선례 자료 수집에 노력도 경주해야할 대목이다.

보상금산정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개별공시지가보다 못한 금액이 보상가로 산정됐다는 의미없는 주장이나, 심지어 개발사업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미없는 행보를 할 이유가 없다.

의미없는 행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보다는 보상금 산정의 공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투여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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