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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정안 보류

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도내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기준치를 강화하라며 보류시켜 눈길을 끌었다.

2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 박물관, 장례식장,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1㎥당 포름알데히드(HCHO) 허용치를 현행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시키는 것.

도시위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허용치를 좀더 낮춰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취지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HCHO)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독성 물질로 합판, 발포제, 단열재, 페인트 등 의 새 건축 자재와 가구에서 나오고 목, 코, 눈 등 인체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을 유발하며 두통, 피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차희상 도시환경위원장은 “조례안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가 상정한 것인데 100㎍/㎥는 도내 설정에는 맞지 않는다”며 “도가 이번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 제정하게 돼는데 보다 법을 강화시켜 도민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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