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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위공무원 39명 징계처분

경기도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공무원 39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26일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14건·14명, 품위손상 3건 8명, 금품수수 2건 2명 등 모두 26건 39명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중 중징계는 9명(파면 1, 해임 3, 정직 5)과 경징계 29명(감봉 16, 견책 13), 기타 1명(불문경고)으로 각각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5명 등 중징계 9명을 비롯, 경징계(감봉.견책) 29명, 불문경고 1명 등이었다. 또 비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업무처리 부적정 13명, 품위손상 8명, 금품수수 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 2001년 자신이 발주한 정보통신회사의 주식 5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3년여동안 배당금이 나오지 않자 회사측에 금품을 요구,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B시 기능직(7급상당)은 지난해 10월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해 해임됐고 C시 4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환경관련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역시 해임됐다. 특히 D시 공무원 4명은 지난 2004년 1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오류를 적발하고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채 적법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1명이 해임되고 3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E시 공무원은 지난해 6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도박 등을 한 공무원들도 정직, 감봉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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