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을 선거구 A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 ‘홍보물’란에 ‘P씨와 같은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부적절한 이성관계설’이 보도된 신문내용을 게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홍보물 내용은 ‘선거공보’로 제작되어 남양주시선관위에 제출되었으며, 시선관위는 오는 4일까지 법원으로부터 배포금지통보를 받지 못하면 다른 후보들의 선거공보와 함께 유권자 가정으로 우편발송을 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결정과 유권자의 판단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 홍보물 내용과 관련, B후보측은 “이같은 허위사실과 관련, 당시 보도를 한 기자들이 1천만원 벌금 또는 사과문 발표 등을 한 터무니 없는 허위”라며 지난 30일 경찰에 A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를 한데 이어, 31일에는 중앙당에서 법원에 유인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은 이와관련 “우리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올린 것 뿐이다. 고소를 했다면 스스로 자신이 당사자라고 밝힌 셈”이라며, 이에대해 “대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