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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이주택지 우선권등서 밀릴 수 있어
토지보상 협의 제대로 알고 결정을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강제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2인 이상(토지소유자의 추천감정인이 있는 경우 3인)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보상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등 협의보상금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이때부터 협의의 수락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정도 보상금이면 만족할 수 있는 금원인지, 협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고민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보상금의 적절여부는 자신이 조사한 시세,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조하고, 감정평가서를 입수해서 따져보면 될 것이다.

대체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다른 특별한 사유(지목이 잘못되었다든지,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영업보상을 주지 않았다든지 등의 사유)가 없다면 5%내외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조속히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은 사업시행자로서는 당연히 협의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의 차별을 두고자 할 것이다. 일단 보상금 수령 가능시기가 수용재결시점 이후로 늦추어지니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불리해 진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추첨 우선권제도를 두어 협의에 응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주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에 차등을 두고 있다.

협의에 응한 자만 생활대책용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다.

이런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면 보상가 5%인상 보다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니, 협의요청에 불복할지 여부는 꼼꼼하게 위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할 것이다.

보상가를 몇 %이상 무조건 올려주겠다는 등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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