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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원 중징계처분 법적논란

구리시 이무성 시장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 징계시효가 지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상급기관에 요구한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인창동 동구릉(사적 193호)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 3명을 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함께 건축과장 김모씨 등 2명을 직위해제 했다.
이 시장은 또 같은날 경기도에 중·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바른자치시민연대(대표 김천태)는 27일 이 시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성명서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이 시장이 문제를 삼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시기는 당초 허가일은 1999년 12월 28일, 설계변경 허가일은 2000년 8월 29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지난 10일은 건축허가 일은 물론 설계변경 허가일로부터 3년3개월 내지는 2년7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는 해당 공무원과 가족은 물론 구리시 공직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공무원 등은 1999년 12월 28일 동구릉 문화재 경계로부터 불과 80여m떨어진 곳에 건축주 ㈜충일개발측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줘 문화재경관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과장 김모씨는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 등 감사결과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리/이화우 기자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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