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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토지보상금 더 받으려 무조건 불복
되레 깎이는 경우 있으니 신중해야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 통지문을 보내오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협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바로 이때를 노리고 보상브로커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최소한 협의보상가액의 20%이상을 올려주겠다고 접근해 온다.

과연 그럴까.

현재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5%내외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상승률이 5%에도 못미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고, 보상 브로커들에 휘둘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다.

반대로 간접보상(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의 대상자가 아니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당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상금이 원하는 만큼 증액되지는 않더라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절차를 거쳐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수필지를 연이어 소유한 경우(일단지 보상의 가능성), 용도지역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용도지역 적용이 변경되면 보상금액은 수배 상승), 현실이용상황과 지목이 다른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인 경우(대지로의 평가면적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인 경우, 사실상의 사도로 1/3 저감 평가된 도로의 소유자인 경우, 미불용지의 소유자인 경우, 미술관 부지 등 특수토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보상브로커의 주장처럼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상금액이 당연히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수용재결·이의재결 단계를 거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 토지 특성 적용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오류를 정정 받아야할 것이다.

‘이의를 하면 보상금이 오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열심히 노력하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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