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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불법영업 기승

평택시 10여곳 점조직 운영... 윤락행휘 일삼아

최근 평택시내 등을 중심으로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속칭 '호스트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외부와 차단한 채 점조직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호스트바는 대부분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20대 초반의 남자접대부를 고용, 윤락행위까지 하며 퇴폐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법적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여곳 이상의 호스트바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의 업소가 종업원 명부나 보건증도 없이 불법 및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호스트바는 일명 '선수'로 불리는 20대초반의 남자접대부를 고용,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을 상대로 술자리와 함께 윤락행위까지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호스트바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식 영업을 하는데다 자리를 자주 옮겨 경찰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경찰은 27일에도 남자접대부를 고용,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강요한 평택시 평택동 소재 T주점을 적발, 업주 이모씨(31)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했다.
이처럼 남자접대부를 고용, 퇴폐 영업 등을 일삼고 있는 호스트바가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스트바 업소가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벌 법규 강화와 함께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평택/최승세 기자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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