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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살처분과 지하수오염

안병현<논설위원>

지난 1일 김제 용지지역의 양계장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 발생지역은 오염지역(반경 500m 이내), 위험지역(500m~3Km), 경계지역으로 (3~10Km)으로 구분해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이가운데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고 있다. 모두 210만 수가 대상이지만 늘어가는 추세다.

전라도에 이어 평택에서도 AI가발생이 확인되면서 경기도도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A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3일과 14일 닭 350마리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에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굴착기 등을 현장에 투입 닭 2만3천마리와 반경 300m내 위치한 2개 농장(5만2천마리) 등 닭 7만5천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16일부터 500m∼3㎞ 이내에서 사육중인 7개 농가의 가금류 26만3천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 문제는 매립방식의 살처분 작업이 지하수 오염과 제2차 AI 발생에 대한 대책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땅을 파고 비닐로 덮은 지하에 조류를 산채로 푸대자루에 넣어 매립하고 그대로 복토하는 방식다. 땅속의 비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버틸리 만무고 만에 하나 비닐이 뚫어져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 들 경우 일대의 지하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조류 살처분이 지하 매립방식이 아닌 소각방식으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AI가 처음 발견돼 살처분이 이뤄진 김제 지역 박광식 대책위 위원장은 “닭을 매립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여야 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립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한다”면서 소각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감염경로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인근 평택호나 화홍호 등에서 체류하던 겨울철새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지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살처분 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 매립방식은 소각방식 등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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