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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시민들에게 가짜휘발유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석유사업법등위반)로 유모(25.유류판매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부터 관할 소방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I대리점을 개설한 뒤 유사석유제품인 'ing-energy'를 1통(18리터)에 1만7천원을 받고 880통 1천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판매 및 공급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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