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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만 대책위 고소 법정싸움 비화

<속보>수원 우만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본보 2월18, 27. 3월5,14.26일자) 김용서 수원시장이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형사 고소하면서 시와 주민들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우만 고가차도 주민 대책위는 시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도로과장을 감금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수원시장을 맞고소하고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주민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최철규 도로과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고소장을 통해 “주민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이 우만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한 달이 넘도록 막고 지난 20일 우만동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도로과장 등 공무원을 감금하는 등 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이같은 강경대처에 대책위는 “수원시장이 지난 13일 면담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전면 재검토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세우고 공무원 감금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건설이 예정된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밀리오레 상인연합회, 동수원고가차도 대책위 등과 연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내달 초 김용서 시장에 대한 퇴진운동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가차도 공사와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과 위법사실, 공무원의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 청와대, 감사원, 행자부 등을 통해 감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우만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공사강행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김인호 대책위 위원장은 “주민이 시장을 고소하는 일은 있지만 시장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을 고소하는 일은 없다”며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송명희 기자 s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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