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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칼럼] 법조타운 서수원 이전 급물살

수원지법·지검 이전 난항 광교신도시 계획 없던일로
市, 대지매입등 적극지원 늦어도 내달까지 결론날 듯

 

1979년 9월 1일 개원·개청했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청사가 개원·개청 30년 만에 청사를 옮기게 된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새로 건설되는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지 가운데 청사 부지로 6만5천858㎡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두 기관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되었으니 부지 매입을 한 뒤 청사를 짓고 이전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농협 경기본부 등 13개의 대형 기관들이 집합한 경기도 사상 초유의 행정 및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한 두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아니다. 청사 이전 대상에 들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등은 단독 청사를 원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복합청사를 고집하고 있어서 광교신도시 이전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경우는 이와 사뭇 다른 이유로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정된 부지의 넓이나 청사 건축방식 때문이 아니라 부지를 사들일 땅값이 문제인 것이다. 광교신도시 땅 6만5천858㎡(2만평)를 매입하려면 1천592억원(3.3㎡당 799만원)이 소요되는데 현 청사 보상금은 737억원에 불과해 855억원이나 부족하다. 법원행정처는 3.3㎡당 500만~600만원 정도면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조성원가인 799만원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광교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대토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경기도가 구상했던 행정·법조타운 계획은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예상밖의 사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다. 수원시는 법조타운의 이전 대토로 서수원지구를 제시하고 대지 매입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까지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 대안 가운데는 일반 및 시유지와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의 교지도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가 대토로 서수원지구를 적극 권유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의 노림수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개발 미완지구로 남아 있는 서수원지구의 개발 기폭제로 삼으려는 야심을 꼽을 수 있다. 알다시피 서수원은 수원의 동·서·남·북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평야지대인 데다 공해시설이 적어서 살기 좋은 곳인 데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비행장의 소음 탓이었다.

 

비행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서수원은 오늘의 서수원이 아니라 황금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민·환경단체가 총궐기해서 비행장 이전 내지는 소음방지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최근 국방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낸 상태여서 희망적인 관측이 나돌고 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 몇 군데를 조사한 바 있는데 가장 적합한 대토로 지목한 곳이 다름 아닌 옛 서울대 농생명대 교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생대 땅은 국유지인 데다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양호해 도시 기반시설만 보강하면 나무랄데가 없다. 법원행정처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6월까지는 기부간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법조타운이 행정타운과 반듯이 근접해 있을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이 입법·사법·행정으로 분권되어 있데서가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나 대의기구인 광역의회와 달라 붙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행정타운은 동쪽에, 법조타운이 서쪽에 배치된다면 구도상으로도 균형이 맞을 듯하고, 도시 발전에도 안정감과 동시성을 부여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이미 모두에서 밝힌대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1979년 9월 1일 개원·개청됐었다. 그러나 이날이 있기까지는 수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 설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컸다.

 

1975년 7월 30일 첫 발기위원회를 가진 이래 1979년 3월 3일 청사 부지 9천865평과 진입도로 2천455평 등 1만2천320평을 선경합섬 등 수원시내 13개 업체가 협찬한 1억7천500만원으로 매입, 대법원과 법무부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청사 건축을 실현시켰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수원지법·수원지검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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