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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과감한 규제 철폐 선진경제 지름길

수출 호조 채산성 악화 노동규제 재검토 우선
지자체도 문제조례 개선 특혜보다 경쟁력 높여야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상반기 무역애로조사에 따르면 47.6%가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다’고 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31.9%, ‘동일하다’는 19.7%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은 늘어난 반면 수출 채산성은 ‘악화됐다’고 밝힌 기업이 40.8%로 ‘호전됐다’(39.4%)는 곳보다 많았다.

수익성이 악화된 외부요인으로 ‘원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58.5%)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부상에 따른 시장 잠식’(26.5%) 등을, 내부요인으로 ‘인건비 상승’(39.5%)과 ‘제품, 기술 개발 노력의 저하’(21.8%)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고용창출만이 우리경제의 혁신적인 활성화를 이끄는 대안이 된다.

특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만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노동법상 일부 형벌 부과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같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사업주들을 전과자로 만들 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벌금형이 대개 30만~100만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주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신규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도도 개선해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제도 등 노동법상 보고, 신고도 간소화해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규제 조례(條例)도 과감하게 털어 낼 것은 털어내야한다.

지자체의 규제조례 중에는 황당한 조례와 규칙이 많다.

위탁 업무에 일반업체는 공개입찰만 하도록 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별을 둔 경우, 공사 입찰이나 특정업무 허가를 지역 소재 기업으로 제한한 경우도 그렇다.

업무대행수수료 징수체계를 일률적으로 유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거나, 박물관 등의 대관 수수료 환불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례도 있다.

규제 개혁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전봇대’만을 뽑을 게 아니라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이런 ‘티눈’들을 찾아 뽑아내야 한다.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최근 2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업들은 ‘지자체의 제도 정비’를 우선적이고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스스로 문제가 있는 조례를 찾아내 개정해야 한다. 지방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기술 지도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조례든 규칙이든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에 한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범재<아주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웰텍텔레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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