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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환변동 보험 가입업체 손실 주의보

환율급등 따른 차액손해 늘어
가입앞서 자세한 정보습득 중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환변동 가입업체들의 보험 환수금을 둘러싸고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가 개최한 기업애로 간담회 자리에서 기계류를 생산 수출하는 한 업체는 “환변동 보험을 가입해 지난해에는 환율인하에 따라 보험금을 2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거액의 차액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는 환변동 보험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공장문을 닫고 있다는 속마음도 드러냈다.

최근 환율이 연일 1천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환율 고공행진의 연속이다. 당초 900원대의 환율을 예상하고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던 수출업체들이 환차익을 고스란히 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외국 유명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3.4분기에는 8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가 집계한 22개 IB들의 올 1.4분기 환율 전망은 평균 911.2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개 IB는 1.4분기 중 환율 하락을 예상했고 ING 888원, 메릴린치 890원, BNP파리바 890원 등으로 전망했다.

국내 외환·신한·국민·기업·하나은행과 금융연구원 등도 올 상반기 평균환율은 지난해보다 12원 이상 하락한 917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던 수출업체들은 보험금 환수라는 예상치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연간 매출액 절반 정도를 허공에 날리기도 했다.

이른바 환헷지용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다. KIKO는 환율이 약정한 범위내에서 변동할 경우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벗어나면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되팔아야만 하며 환율이 하한선을 벗어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몇 개월 사이에 1억원 날리기가 어렵지 않다. 20만달러를 계약했을 경우 40만~6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환차익을 은행에게 물어줘야하기 때문이다.

환변동 보험도 적지않게 우려되는 면이 있다.

환변동 보험이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토대로 인수한도를 설정하다 보니 당해 연도의 실제 수출액을 넘어서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인수한도를 설정한 일부 업체들은 환율인상으로 그만큼 더 많은 환수금을 내야 한다.

반면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실제 수출과는 상관없이 한도액 내에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본의 아니게 환투기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행위가 그렇듯이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없이 자기가 필요한 일부 사항만 듣고 계약한다면 당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거래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환변동 보험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환위험 헷지를 위한 것이니 만큼 기업은 영업이익 정도를 커버한다는 목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변동 보험가입 전에 경기지역의 수출보험공사나 무역협회 지사와 상담과정을 거쳐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윤이중<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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