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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부실감사냐 부실수사냐

안병현<논설실장>

수원지검이 지난 1년여간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수사해온 결론은 ‘무혐의’다.

그간 ‘세금도둑’이란 오명을 벗어던진 시청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반면에 경기도 감사담당부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밤에 근무하지도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힌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공동대책위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것과는 달리 경기도청은 아직까지 침묵하고있다.

자칫 ‘부실감사’냐 ‘부실수사’냐로 논점이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행자부와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도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을 상시 감사한다는 내용의 보수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각급 자치단체 특별감사 추진 등 전국을 긴장속으로 몰아 넣기까지 했다.

전후사정이야 어떻든 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찾아낸 상급기관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만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게기를 제공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쯤에서 경기도는 수원시청 초과근무수당 무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가 수원시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겠지만 부실감사의 의혹점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상당수의 수원시 공무원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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