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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노후생활은 주택연금 활용을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비롯한 자산이 1억5천만원, 독신가구일 경우에는 9천600만원이 넘으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이 달라진다. 결국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다면 자식들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생활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손쉬운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방법이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집을 팔아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차액을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데 일시에 대출을 받아 조금씩 사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만기가 되면 대출 원금을 갚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판 뒤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전세(1억7천만원)를 얻고 나머지 차액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 월 60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라도 들면 자식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거주 이전에 따른 부담 없이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생활까지 보장받아 거주와 생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 고령자들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의 월 지급액은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다. 대출금은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3.5%, 가입자의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입자가 87세 이상 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공사 측이 손해를 본다. 하지만 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대출 원리금 잔액이 3억2천만원인데 주택을 3억원에 처분했다면 부족금액 2천만원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용자 사망 뒤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대출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용자가 기대보다 빨리 사망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가 담당하고 있다.(031-898-5040).

그러나 주택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게 생활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사적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국민들의 정서와 집을 물려받기를 기대하는 자식들의 반대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주택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여기는 고령자가 있는 반면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거나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자신의 노후생활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태규<한국주택공사 수원지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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