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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유권 보장
문화자원 접근기반 마련 필요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새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현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권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셋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도덕적 권리이다. 넷째, 이것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만큼 당위적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만큼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존재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포착하기 어렵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인권이란 사회 속에서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조직·제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인적·물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즉 인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도, 권리가 요구되고 행사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상대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따라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영역에서 그 사회의 성원인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인권의 구체적인 영역은 인권의 사회영역, 즉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갖는 권리영역인 시민권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유권 및 복지권을 보장·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시민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권과 복지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시민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청소년이 갖는 자유권과 복지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시민권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측면과 이러한 자유가 차별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요구할 권리로서 복지권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민권과 자유’에 새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에서 구현되는 의미를 시민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논의들이 막힘없는 무한궤도를 달리는 방임의 자유론적 논의로 전개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시적인 정치적 도구화로 오용되는 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즉, 실질적인 인권의 영역인 청소년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 인권 증진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청소년 참여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와 참정권, 법적 보호, 정보접근권 등으로 구체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시민권 함양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적, 사회경제적, 성별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제공, 그리고 청소년이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복지권 차원에서 청소년이 시민권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문제와 같은 의미가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명기<한국청소년지원센터 활동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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