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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아동안전지킴이 집

안병현<논설실장>

A(15)양 등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 안 외진 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A양 등은 금품을 빼앗긴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인근 문구점이 최근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란 것을 생각해내고 100m 떨어진 문구점으로 피신해 업주에게 이를 알렸다.

업주의 신고로 범인은 1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문구점 업주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성화와 청소년보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문방구,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고 입간판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관내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대다수 편의점 등이 어린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락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본보 6월3일자)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처방 치고는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큰 문제는 이미 지정된 학교안전지킴이 집이 학교 정문 앞 서너군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채 학교 앞 서너곳을 학교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제도가 급한 불은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적 전시행정이 아닌가 의아스럽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학교 앞 어린이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키로 한 CCTV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속빈 어린이 보호대책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학교도착, 출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는 전부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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