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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청년실업 해소의 구조적 해법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수는 2천271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는 19만1천명이 늘어났고 전달보다는 3.8%로 증가했다.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7.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했지만, 경기 자체 요인보다는 학교 개학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청년층 실업률을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1배로서 OECD 평균인 1.9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비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청년실업자수에 구직준비 중이라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취업애로 계층은 70만명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은 심각하다.

2004년 제정돼 올해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연장이 청년실업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연장의 당위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며 빠른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평균수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기능연수는 평균수명에 반비례하는 상황이다.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청년층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종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많은 고학력자들의 양산과 그 고학력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군과 직종은 다분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력편차를 가진 성원들이 각기 알맞은 직업군에 분포되어야 한다. 국내의 지나친 고학력화는 학력편차를 통한 노동력의 균등산포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둘째, 청년실업이 늘고 잠정적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발적 실업이 지목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취업과 퇴사, 이직 가능성이 보편화되면서 자발적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소일거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대적 특성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자신의 입맛에 부합되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여러 직종을 소일거리로 전문성 없이 경제적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손해일뿐더러 국가적인 인력자원낭비로 이어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조건 피하고 누구나 선호할 만한 직업을 찾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또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은 잠정적으로 가장 큰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은 청년들에게 실업자라는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근무여건과 처우의 작은 변화에도 퇴사와 이직을 쉽사리 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없이 노동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은 배출된 인력이 실제 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꼬가 없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 또한 산업맞춤형 중심 교육으로 철저한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수업으로의 실질적인 관계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 연계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생산물시장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단기일자리 창출에 치중했던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최근 이러한 부분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분석과 대책은 미흡하다. 중장기적·포괄적·정책적 관점의 필요성으로, 노동시장 왜곡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 생산물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산업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확충을 위한 사회정책 등도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 등을 토대로 일시적인 실업 대책이 아니라 고실업 사회에 맞는 복지사회를 지양하는 중장기적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경우<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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