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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취소시 잔여계약 10%만 위약금

계약기간 1개월 원칙,위약금 사전설명

초·중·고교생용 학습지 구독계약시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구독계약후 취소할 때는 미경과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장기선납계약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구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 이상 장기계약후 회원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회사측은 잔여계약기간 해당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되 해당내용을 회원에게 사전설명토록 의무화했다.
또 ▲회사가 학습지제공을 월 2회이상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 2회이상 교체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에 자유로운 해지권을 주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나 상담교사의 신분.경력을 속였을 때는 구독료전액은 물론, 추가로 구독료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학습지 실제 제공일로부터 14일까지 학습지내용을 검토한 후 회원의 계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구독계약시 사은품을 지급한 뒤 회사측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회원사정으로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는 사용기간만큼 손실을 보상하면 사은품지급을 계약철회·해지의 제한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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