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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신고유가 시대 자발적 에너지 절약

 

최근 정부가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내온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반대가 심한 부분은 2011년 이후 각 가정의 실내온도까지 규제하겠다는 부문인데, 이는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은행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은 실내온도 규제가 고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 실내온도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50년의 에너지소비량을 200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의 9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202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스웨덴과 스위스는 2020년까지 모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니 에너지절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꿈같은 얘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지구상의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환경오염이 증가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비가 미덕이 되는 현재의 대량소비 경제구조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은 매우 불편하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국가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래의 산업은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로 소비하면서도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따름이다.

에너지절약은 단순히 에너지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패턴 자체가 모든 물자와 자원절약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가 중형차를 경차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생산업체 수익 급감, 정유공장과 주유소 위축, 자동차보험회사 수익 감소,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 등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또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므로 정책당국자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탄소에너지를 청정한 수소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사업은 단지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류의 생활패턴 자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변화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소비형 경제에서 자원절약형 경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시장을, 독일과 덴마크는 풍력발전시장을, 오스트리아는 바이오매스시장을 각각 선점해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신재생에너지시장을 건너 뛰어 수소에너지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에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겨울에는 좀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좀 덥더라도 참고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에도 좋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추운 겨울에 내복도 입지 않고 지내거나, 더운 여름에 과냉방으로 추위를 느끼는 곳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민 대다수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건축법에 난방온도를 19℃로 제한해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유로(약 47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고, 일본도 냉·난방 온도제한을 일반가정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적정온도를 초과한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적정온도를 유지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가정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국민정서에도 부합되고 절약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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